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1. 건설공사대장의 비치
o 건설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겁건설공사대장겂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겁건설공사대장겂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명, 공종, 공사지역, 발주자, 수급인,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법, 계약방법, 계약년월
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현황,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등>>
2.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o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하는데 통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o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3의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Ⅱ.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1. 개요
쐑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쐑"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발주자 또한 그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환경
쐑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WEB 기반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쐑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url : "http://www.kiscon.net"
3. 주요
기능
4. 업무 흐름도
○ "건설공사대장겁 신규 통보
○ "건설공사대장겁 변경(추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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