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설 공 사 중 재 제 도
1) 중재법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
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
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
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개정(법률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
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재의 장점
① 단심제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력이 있어 법적으로 더 다툴 수 없다.
② 신속성 :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판정을 내린다(근거 : 중재법)
③ 국제성 : 국경을 초월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된다(근거 :
뉴욕협약)
④ 비공개 : 분쟁당사자의 허락없이 중재절차 공개금지
⑤ 전문가 판단 :
법조계, 학계, 업계, 인사가 학식·경험·경륜에 입각하여 판정함.
⑥ 중재인 선임권 :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임함.
⑦ 충분한 변론보장 :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때까지 변론기획 보장.
⑧
저렴성·신속성·단심제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비용이 절약됨.
⑨ 민주적·비관료적 : 선서불요, 간단한 절차, 당사자
의사존중, 우호적 분위기
3) 중재계약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계약이라 함. 본 중재계약이 있어
야 중재 해결이
가능함.
◇ 방 식
① 서면주의
② 사전중재합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방식, 가장 바람직함.
③ 사후중재합의: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사후에 중재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
◇ 내 용
중재계약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을 명시해야 함.
◇ 효 력
① 직소금지 :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② 최종해결 : 불복항소가 불가능함.
③ 국제적 효력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한국포함 118개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
강제 집행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 실 례(중재조항)
① 국내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
종 해결한다.
② 국제 : ⓐ
표준중재조항
ⓑ 신청인주의 및 피신청인주의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선택
활용할 수 있다.
- 표준중재조항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
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
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
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
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
해 구속력을 가진다.
- 신청인 나라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조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
기업인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인
일 경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4) 중재절차
◇ 중 재 신 청
ㆍ 구비서류
a. 중재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b. 중재신청서(부록 중재신청서 작성사례
참조)
c. 청구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증(원본 또는
사본)
d. 대리인이 신청시 그
위임장
e.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
ㆍ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a. 당사자 인적사항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
하여야
함.
b. 신청의 취지(1.얼마를 누구로부터 받게 해줄 것 2.중재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
켜 줄 것 등 요구사항
기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c. 신청의 이유(신청취지가 정당함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는 것)를 구체적,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ㆍ제출 부수
a. 3부 : 중재인을 1인으로 약정했거나 신청금액이 6천만원 이하 또는
신속절차의
경우
b. 5부 : 중재인을 3인으로 약정했거나 신청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 재 비 용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일단
예납하나
분쟁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며 동 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
ㆍ 요 금
a. 관리요금 :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상사중재규칙과 상사중재사무처리
규정에
의
거 계산
b. 심문기일 변경요금:당사자 요구에 의해 연기되는 경우 매
연기마다 ○원
ㆍ 경 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ㆍ 수 당(중재인 보수)
a. 중재인 수당 :
○원
b. 판정문 작성 수당 : ○원
◇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ㆍ접 수
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
류의 유무,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위임장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접수하며 소정의 중재비용을 예납받음.
ㆍ접수통지
신청서의 접수와 비용이 예납되면 사무국 직원중 중재서기를 지명하고
양당사자에
게 중재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뢰함.
◇ 피신청인의 대응
ㆍ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발신일(기준일)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국
내중재 : 15일이내)
ㆍ 반대신청
동일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신청이라 하는데
피신청인
이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하는 방법과 답변의 취지나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행하는
방법이 있음. 절차는 당초의 중재신청
절차와 동일함.
◇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사건을 심판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상사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 중에서 선임하게 됨.
ㆍ중재인의 자격 :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권위자로서 최소한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 있는 권위자이고 신뢰성, 성실성, 신망 등이 갖추어진
인사
라야 함.
ㆍ중재인의 선정
a.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방법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 또는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선정의뢰일로부터
30일(국내중재:15일)
이내에 중재인
취임수락서를 중재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함.
b.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 중재인 명부 중에서 5~10인의 후보자를 선정 후
당
사자에게 명단을 보냄. 당사자는 동
명단에 자신이 희망하는 순위를 의장중재
인과 기타 중재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선정의뢰일 로부터
30일(국내중재:15
일)이내에
반송하여야 함.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순위를 집계한 후
희망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취임
수락서를 받아 선정함.
c.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인과 양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문
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함.
◇ 중 재 심 문
ㆍ 심문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
중재판정부는 심문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함. 심문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
면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심문개시
20일전(국내중재:10일)까지 통지함.
ㆍ 심문준비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
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ㆍ 심문절차
a. 심문은 사건명칭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됨
b. 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c.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접수할 수
있음.
d.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e. 당사자는 사무국이나 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 증거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
을 제출해야
함.
f. 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문함.
g. 심문시에 판정부에 제출치 못하고 심문 당시의 합이나 그
이후의 합의 및 판정
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이 접수하여 판정부에
송달하여
야
함.
h. 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없음.
i.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하
거나 출석하여도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음.
j. 중재서기는 매 심문시마다 심문의 장소, 일시,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의 성명
또는 증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양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술 또는
심문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ㆍ 심문의 종결
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심문의
종결을 선언하
여야 함.
◇ 중 재 판 정
ㆍ 범위 및 기간
a. 범위 :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고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부담비율
을 명하여야 함.
b. 기간 :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중재심문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
함.
ㆍ 형 식
a.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판정이유의 요지, 작성년월일을
기
재한 후 중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b. 판정은 한국어로 함이 원칙임.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영어등 외국어로
판정문을 작성할 수
있음.
ㆍ 송 달
a.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
편으로 발송 또는 직접
교부함.
b.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수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
하면 사무국은 판정문
원본에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보관함.
ㆍ 효 력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불복항소가
불가능)이
있고 외국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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