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사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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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재제도

daram93 2005. 10. 28. 14:19

□ 건 설 공 사 중 재 제 도

 

  1) 중재법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
     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
     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
     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개정(법률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
     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중재의 장점

 

   ① 단심제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력이 있어 법적으로 더 다툴 수 없다.
   ② 신속성 :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판정을 내린다(근거 : 중재법)
   ③ 국제성 : 국경을 초월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된다(근거 : 뉴욕협약)
   ④ 비공개 : 분쟁당사자의 허락없이 중재절차 공개금지
   ⑤ 전문가 판단 : 법조계, 학계, 업계, 인사가 학식·경험·경륜에 입각하여 판정함.
   ⑥ 중재인 선임권 :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임함.
   ⑦ 충분한 변론보장 :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때까지 변론기획 보장.
   ⑧ 저렴성·신속성·단심제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비용이 절약됨.
   ⑨ 민주적·비관료적 : 선서불요, 간단한 절차, 당사자 의사존중, 우호적 분위기

 

  3) 중재계약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계약이라 함. 본 중재계약이 있어
     야 중재 해결이 가능함.

 

   ◇ 방    식

 

     ① 서면주의
     ② 사전중재합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방식, 가장 바람직함.
     ③ 사후중재합의: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사후에 중재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방식.

 

   ◇ 내    용

 

     중재계약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을 명시해야 함.

 

   ◇ 효    력

 

     ① 직소금지 :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② 최종해결 : 불복항소가 불가능함.
     ③ 국제적 효력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한국포함 118개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 승인·
                      강제 집행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 실    례(중재조항)

 

     ① 국내 :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
               종 해결한다.


     ② 국제 : ⓐ 표준중재조항
               ⓑ 신청인주의 및 피신청인주의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선택
                  활용할 수 있다.

 

       - 표준중재조항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
                        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
                        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
                        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
                        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
                        해 구속력을 가진다.

 

       - 신청인 나라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조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
                        기업인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인
                        일 경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4) 중재절차

 

   ◇ 중 재 신 청
  
     ㆍ 구비서류

       a. 중재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b. 중재신청서(부록 중재신청서 작성사례 참조)
       c. 청구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증(원본 또는 사본)
       d. 대리인이 신청시 그 위임장
       e.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

 

     ㆍ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a. 당사자 인적사항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
          하여야 함.
       b. 신청의 취지(1.얼마를 누구로부터 받게 해줄 것 2.중재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
          켜 줄 것 등 요구사항 기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c. 신청의 이유(신청취지가 정당함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는 것)를 구체적,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ㆍ제출 부수

       a. 3부 : 중재인을 1인으로 약정했거나 신청금액이 6천만원 이하 또는 신속절차의
                경우
       b. 5부 : 중재인을 3인으로 약정했거나 신청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 재 비 용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일단 예납하나
     분쟁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며 동 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

 

     ㆍ 요  금

       a. 관리요금 :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상사중재규칙과 상사중재사무처리 규정에 의
                     거 계산
       b. 심문기일 변경요금:당사자 요구에 의해 연기되는 경우 매 연기마다 ○원
  
     ㆍ 경  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ㆍ 수  당(중재인 보수)

       a. 중재인 수당 : ○원 
       b. 판정문 작성 수당 : ○원


   ◇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ㆍ접  수

       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
       류의 유무,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위임장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접수하며 소정의 중재비용을 예납받음.

 

     ㆍ접수통지

       신청서의 접수와 비용이 예납되면 사무국 직원중 중재서기를 지명하고 양당사자에
       게 중재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뢰함.

 

   ◇ 피신청인의 대응

 

     ㆍ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발신일(기준일)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국
       내중재 : 15일이내)

 

     ㆍ 반대신청

       동일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신청이라 하는데 피신청인
       이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하는 방법과 답변의 취지나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행하는
       방법이 있음. 절차는 당초의 중재신청 절차와 동일함.

 

   ◇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사건을 심판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상사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 중에서 선임하게 됨.

 

     ㆍ중재인의 자격 :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권위자로서 최소한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 있는 권위자이고 신뢰성, 성실성, 신망 등이 갖추어진 인사
                        라야 함.

 

     ㆍ중재인의 선정

 

       a.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방법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
          선정 또는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 선정의뢰일로부터 30일(국내중재:15일)
          이내에 중재인 취임수락서를 중재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함.
       b.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 중재인 명부 중에서 5~10인의 후보자를 선정 후 당
          사자에게 명단을 보냄. 당사자는 동 명단에 자신이 희망하는 순위를 의장중재
          인과 기타 중재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선정의뢰일 로부터 30일(국내중재:15
          일)이내에 반송하여야 함.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순위를 집계한 후 희망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취임 수락서를 받아 선정함.
       c.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인과 양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문
          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함.

 

   ◇ 중 재 심 문

 

     ㆍ 심문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

        중재판정부는 심문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함. 심문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
        면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심문개시 20일전(국내중재:10일)까지 통지함.

 

     ㆍ 심문준비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
        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ㆍ 심문절차

 

       a. 심문은 사건명칭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됨
       b. 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c.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접수할 수
          있음.
       d.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e. 당사자는 사무국이나 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 증거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
          을 제출해야 함.
       f. 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문함.
       g. 심문시에 판정부에 제출치 못하고 심문 당시의 합이나 그 이후의 합의 및 판정
          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이 접수하여 판정부에 송달하여
          야 함.
       h. 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
          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없음.
       i.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하
          거나 출석하여도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음.
       j. 중재서기는 매 심문시마다 심문의 장소, 일시,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의 성명
          또는 증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양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술 또는
          심문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ㆍ 심문의 종결

        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심문의 종결을 선언하
        여야 함.

 

   ◇ 중 재 판 정

 

     ㆍ 범위 및 기간

 

       a. 범위 :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고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부담비율
                 을 명하여야 함.
       b. 기간 :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중재심문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
                 함.

 

     ㆍ 형  식

 

       a.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판정이유의 요지, 작성년월일을 기
          재한 후 중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b. 판정은 한국어로 함이 원칙임.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영어등 외국어로
          판정문을 작성할 수 있음.

 

     ㆍ 송  달

       a.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
          편으로 발송 또는 직접 교부함.
       b.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수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
          하면 사무국은 판정문 원본에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보관함.

 

     ㆍ 효  력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불복항소가 불가능)이
       있고 외국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