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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재판정 사례연구

daram93 2005. 10. 28. 14:34

□ 건설공사 중재판정 사례 연구

 

◆ 서면에 의한 근거를 중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건축공사현장 Curtain Wall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면이나 산출내역서에 "단열재"
   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이 없었으나 시방서에는 "외부온도 24도, 실내온도 27도"
   로 조건만 명기되어 일반 Bar로 시공하면 단열이 안되어 시방서 조건을 충족 할
   수 없는 상태 임

 

   시공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자 발주자는 『일반Bar로 하느냐, 단열Bar
   로 하느냐가 아니고 공기만 맞춰주면 나중에 다 해주겠다』라고 하여 시공자는
   이 말만 듣고 단열Bar로 시공 했는데 추가 비용이 7.4억원이 추가 투입되었음.
   
2. 쟁점사항

 

   시공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자 발주자는 『우리가 언제 단열Bar로 시공하라고 했
   나? 시방서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하며 추가비 지급을 거부

 

3. 중재판정

 

   양측에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권유하였고 합의가 성사 됨.
   따라서, 단열시스템으로 커튼월을 제작 시공하는데 따른 재료비 3억원만 지급토록
   합의가 성사 됨.

 

4. 시사점

 

   - 추가공사비 청구에는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해 놓고는 공사가 끝나니 안준다"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로는 곤란하고 입증을 해야 함.
   - 증인심문에는 애매하여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문이나
     서면, 녹취록에 의한 자료가 필요 함.
   - 서면에 의한 공사지시가 아니면 이행하여서는 안됨.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법 행위 불인정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96년12월30일 ○○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를 "총액단가입찰방식(턴키공사)"
   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사업기간이 12개월 연장 되었음.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 (시공사 : 乙)

 

     당초 계약이 갑의 동절기공사 중지지시와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12개월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등의 금액이 당초보다 5억3천만
     원이 증가 되었으므로 추가비용을 갑이 부담하라.

 

  2) 피신청인(발주자, 甲)

 

     본 총괄계약은 5차에 걸쳐서 변경하였으며, 그 때 이미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때에 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했다.

 

     더욱이 공기연장이 체비지 매각 및 유관기관 주체인 도시가스배관공사 지연에 따른
     것임을 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는
     명백히 잘 못된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정 이유

 

    ㆍ공사 일시 중지지시 및 해제 증빙자료에 의하면 갑의 지시에 의해 공기가 지연되었
      으며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갑측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기가 연장됐다고 판단

 

    ㆍ갑은 "을이 계약변경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으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은 이에 대해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의 합의
      라고 토로하고 있음.

 

    ㆍ그러나, 이 합의서에 을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확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는 귀시와 ....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상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중략) 』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글귀가 있다.
      이는 공사계약금액등의 변경시 발주자(갑) 측에서 일방적으로 징구해 왔기 때문에
      을의 이의부제가 확약/계약금액 증액신청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을은 공기단축을 위해 갑의 동의하에 선시공을 진행 했다. 또, 갑 역시 중복발주도
      해오면서 공사변경에 수차 합의 했다. 이 같이 갑과 을이 상호 공기연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감안하면 공기연장의 범위 및 정도를 적정한 액수인
      1억8천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시사점

 

     공기지연의 사유가 발주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의 경우로서 양측 모두의 책임이 없
     는 「면책가능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으며, 이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번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을 갖게하는 분야는 『부동문자로 된 이의부제기
     확약의 무효성 부분』인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해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해 사회상규상 부적법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신
     청인 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문자로 된 글귀는 형평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다고 판정 했다.           

     
 

◆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을 증액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1998년12월4일 실시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수주하여 계약체결한
     ○○기지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추진 중에 발주자가 인허가 관청인 ○○시의 요구
     와 민원의 요청을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함에 따라 배수체계를 변경시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乙) 주장

 

     발주자(갑)의 지시에 따라 완충녹지 확장(37m → 50m) 및 여러 간섭요인을 고려하여
     개수로를 암거로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증가 되었는 바, 이는 민원요구 및
     갑의 변경지시등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甲) 주장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하는 기본설계도면을 기초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을이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존 배수체계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였다면 설계상의 오류에
     기인한 고양시 및 민원의 요구가 발생치 않았을 것이며, 공사계약체결 전 을과 협의
     시 고양시가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금액 증가 없이 시
     공하겠다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완충녹지 확장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거박스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거박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완충 녹지 확
     장을 기화로 암거박스 설치비용을 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항변

 

3. 중재판정

 

     ○○ 부지를 수용하지 않는 한 공사지연이 예측되는 기본설계도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기본설계와 다른 실시설계가
     수리수문학상 문제점이 없는 한 설계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배수체계의 당초 설계에서 수리수문학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배수체계 변
     경대안으로 관련기관 요구 및 민원해소, 유지관리 용이, 기능개선등 이점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인정

 

     갑은 인허가기관인 ○○시가 기존의 강매배수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공사금액 증액없이 시공하겠다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1998년11월2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동 합의 이후 피신청인의 완충녹지 확장지시, 가인입선
     위치변경, 향후 궤도배선 계획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새로이 요구되어 기존 행신
     천 배수체계를 개수로에서 암거박스로 시공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암거박스 공사비
     가 추가로 발생되어 진다.

 

     따라서, 기존의 배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 확장여부와 상관없이 암거
     박스를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갑의 주장은 받아드려질 수 없다.

 

     각 서증의 자료를 종합하면, 갑이 ○○시의 요구와 민원을 수용하고 완충녹지 확장
     을 지시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를 부담함이 타당한 바, 갑은 을에게 22억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시사점

 

    ㆍ턴키공사인 경우에도, 인허가과정에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때 설계서상의
      하자가 없으면 설계변경증액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 임. 단, 인허가 요구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갑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

 

    ㆍ을이 "공사비 증액없이 시공하겠다"는 회의록에 대하여도 그 변경의 원인이 다른
      사유에서 기인한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서 논리와 입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지반조사가 제한적 시간과 표본 추출방식 성질상 불가항력 임을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2000년12월 일괄입찰(Turn key) 설계ㆍ시공병행방식(Fast track)으로 수주하여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추진 중에 당초 지질조사에서 발견
     하지 못한 연암층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추가투입된 비용이 발생되었음.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乙) 주장

 

     을은 갑이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당시 제공한 지질조사보고서 및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참가자들이 약70여회에 걸친 추가 지반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불규칙한
     연암층이 대량 발견 되었는 바,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암 판정
     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의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추가공사비 금
     41억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甲) 주장

 

     갑과 을은 연암의 추가 발견시에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연암은
     갑의 지반조사 당시 이미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을의 지반조사 미비에서 비롯된 결
     과이므로 불가항력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이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설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지반조사에
     대한 책임도 을의 부담이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1)에서 설계서가 공사현장의
     지질등의 상태가 다를 때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3. 중재판정

 

    ㆍ먼저 연암의 추가 발견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면,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암반처리 비용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ㆍ이 사건 공사부지에 총106개의 지반조사가 있었고, 갑의 조사는 ○○대학교 자원
      공학과 암석역학연구실이 분석한 것이고 을의 조사는 위 지반조사 지질보고서를
      근거로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
      준을 따른 점등을 살펴보면 이것이 부실한 조사라 보여지지 아니한다.

 

    ㆍ공사수행전 지반조사가 당사자들 간에 상당 수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고, 지반
      조사는 그 성질상 제한적 시간 안에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성질이나 계약조건의 문언적 의미만을 강조하여 지
      반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는 점에서 위 연암의 대량 발견은 당사자 들의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라 책임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유있다.

 

    ㆍ을의 지반조사가 갑 제공의 지질조사서를 기초로 하였고,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과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은 청구금액의 60%로 함이 상당
      하다 할 것인바, 갑은 을에게 금24억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4. 시사점

 

    ㆍ지반조사의 성질상 시간적 제한과 표본추출방식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계약의 공평
      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사례이다.

 

    ㆍ토목공사의 성질상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지운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