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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사 클레임관리(2)

daram93 2005. 10. 28. 15:47

□ 국내공사 클레임관리(2)

 

3. 분쟁 및 분쟁기구

 

  1) 건설분쟁에 대한 처리

 

     우리 나라에서는 건설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는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림과 같이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
     재에 의 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의 판결에 의 하도록 되어 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2003.12.27개정 」제19조 (분쟁의 해결) 내용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
          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 협의절차를 강화  

 

      ㆍ사안의 발생 ⇒ 협의요청(30일) ⇒ 발주자 결정통지(60일) ⇒ 이의제기(30일)
      ㆍ중재로 분쟁해결시 ⇒ 서면합의가 성립요건

       ※ 발주자 별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으며 경제적, 정신적
     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분위기보다 이해와 협조, 타
     협으로 상호 신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
     을 준비하고 공사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작성·보관하는 것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은 제3자의 개
     입없이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전문 협상가의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만
     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
     수적인 요소이다.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분 쟁 처 리 기 구

 

     분쟁의 해결과정은 일방적 결정, 협의, 조정(제3자 관여), 중재, 소송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방적 결정(당사자간의 해결에 의한 철회)이나 쌍방간 합의 등의 방법
     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등의 제3자를 관여시키는 분쟁 해결방법을 동원해야 한
     다.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해결 비용이 막대하
     게 소요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분쟁처리기구는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의 건설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발
     주자와 시공자간의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
     3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 대금에 관한 문제,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

 

     건설분쟁조정은 민사절차에 비해 분쟁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60일)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조정절차

     

     

     

 

 


   ②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협의회는 원·하도급자간의 건설하도급 분쟁 사안을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과 업계의 전문가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 의거 대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의해 설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무면허
     자 등과의 분쟁 사안은 취급하지 않으며, 신고인이 재정경재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
     안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협의회에 사실 확인 또는 조정, 요청한 사안만을 처리한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조정안은 참고 사항이므로 원천으로 관계 당국
     에서 재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협의회의 조정안대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
     다.

 

   ◇ 운영취지 및 조정효과

 

     ㆍ운영취지 : 공정거래(위)에 신고된 내용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의
                   뢰하여 자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공정
                   (위)의 절차에 따른다.


     ㆍ협의회 기능 : 공정(위)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한 원사업자와 하수급자 간의 하도
                   급 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조정
                   협의회는 분쟁성립시 그결과와 조정 불성립시는 그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


     ㆍ분쟁조정 대상 : a.공정위로부터 조정 요청 받은 분쟁
                       b.당사자로부터 직접 조정 요청을 받은 분쟁


     ㆍ조정효과


       a.조정성립시: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것으로 봄
       b.조정불성립시: 60일 이내 조정불성립시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
                       에 보고하고 공정위는 정식 사건절차에 의거 처리 함


   ③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은 중재법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1966년에 설립된 국
     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이며,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물론 국내인 간의 상거래
     에 관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재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사적인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
     쟁 등이 대상이 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중재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즉, 중재판정이 중재법
     이나 관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
     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어 강력한 해결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중재의 대상 및 효력

 

     ㆍ대 상 : -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
                 (형사사건,비송사건,가사사건,강제집행사건,행정소송사건은 제외)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ㆍ장 점 : a.단심제, 신속성, 비용저렴
               b.전문가의 판정, 당사자 중재인 선임권
               c.심리 비공개
               d.국제적 효력인정(New York Convention) ⇒ 133개국
               e.직접교통 금지의 원칙


     ㆍ조 건 : 중재합의가 필요하고 중재계약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이 명시되
               어야 함.


     ㆍ효 력 : a.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확정 판결문 발급)
               b.직소금지

 

   ◇ 중재판정 취소의 소

 

     ㆍ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인 사실
     ㆍ중재판정취소를 구하는 자가 중재인 선정 또는 절차에 관해 통지를 못 받았거나
       본 안에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ㆍ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분쟁합의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ㆍ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ㆍ대상 분쟁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ㆍ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시

 

      

   ④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환경오염 피해 분쟁 제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
     게 될 생명, 전체, 재산상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청구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성을 고양하며, 소송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
     로서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다.

 

     상기의 분쟁처리기구 외에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재정경제부
     소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위
     원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쟁처리기구로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 해
     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그리고 법원
     에서의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4. 발주자의 방어 요령

 

  1) 사실에 입각한 방어(Factual Defenses)

 

     ㆍ다른 당사자의 책임
       하도업체 등 제3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 또는 노무자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의 소재
       를 입증한다.

     ㆍ상호간(Concurrency)의 책임
       손해 발생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해의 변제를 분배
       한다.

     ㆍ완화(Mitigation)효과의 유무
       클레임을 제기한 시공자는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게
       한다.

     ㆍ사실(손실)의 반박(Disputing Facts)
       시공자가 제시하는 증거의 정확도(일관성,객관성,보편성)에 대한 반박을 한다.

 

  2) 법률적 방어 (Legal Denfenses)

 

     ㆍ통지요건 (Notice Requirements)
       계약서상 규정된 발주자에 서면통보 요건의 충족을 따진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 통지의무, 공사자재검사 통지, 현장대리인 통지
       - 착공 및 공정보고, 휴일 및 야간작업 승인, 검사의 통지
       - 각종 제출, 승인, 보고, 통보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분쟁해결의 통지의무 및 절차준수

 

     ㆍ면책조항(Escape Clauses)
       보상가능, 보상불가능, 비면책지연등을 검토한다.

 

     ㆍ불가항력(Force Majeure)
       태풍,홍수,전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ㆍ계약의 파기(Breach of Contract)
       시공자의 계약파기에 따라 발생된 발주자의 손해액을 주장한다.

 

  3) 역 클레임(Counter Claim)

 

     ㆍ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발된 손해에 대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 하는 것.

 

     ㆍ반소는 원고의 클레임에 대항하여 제기된 피고에 의한 소송

 

  4) 기타 발주자 측의 거부 요건들

 

     ㆍ계약서상에 명시된 기일내에 클레임 청구가 없는 경우
     ㆍ공사지연 만회대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ㆍ계약조항에 명시된 보상조건이 없는 경우
     ㆍ공사지연이나 공사비증가가 시공자 스스로의 귀책사유인 경우
     ㆍ시공자의 공사관리상의 실수나 착오 또는 내용의 불명확으로 초래된 경우
     ㆍ시공자의 공사비 산출의 실수 등

 

5. 클레임의 중점관리사항

 

  1) 계약이전 단계

 

     ① 입찰시 모든 계약서문을 면밀이 검토하고 Analysis Table을 작성한다.
     ② 설계서, 계약조건 등 명확한 계약문서를 준비한다.
        (계약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③ 입찰전에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한다

 

  2) 계약이후 단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인한 계약이행


        계약상 부여된 권리와 의무사항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자기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Time,Money)을
          받겠다는 의지 』

 

     ②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


        공정관리, 진도관리, 수정공정계획등 적극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충실
        하여야 한다.

 

      ③ 철저한 계약행정(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서류상의 모든 내용과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종 서류 제출기한등 계약
         의 요건등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문서관리


         문서관리체계(Document control system)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구두지시로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 증빙서류가 없어 분쟁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
         발 함.

         "발주자의 날인요청에 날인은 해주되 클레임을 제기하는 조건이었다"라고 주장
          하나 이는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⑤ 철저한 현장파악


         현장상황이 계약서상의 조건과 같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서면통보
         를 하여 클레임의 발생 근원지(Origin)를 찾아내고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적법한 과정(Process)"을 관리하고
                 클레임을 증명해 주는 증빙자료(Substantiation)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