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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시 체불노임 파악 및 지불요령

daram93 2005. 10. 28. 13:58

□ 건설업체 부도시 체불노임 현황파악 및 지불 요령

 

   1) 체불노임의 지급방법

 

     체불노임의 파악과 지불 방법은 다음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ㆍ첫째, 현장에서 기능공의 노임을 회사에 직접 청구케 하여 지급하는 방식

 

       현장 여건상 기능공의 체불 노임에 대해서 기능공과 하도업체 직원간에 간단히 확
       인되어 원만히 합의되고, 지급 후 이에 따른 이의 제기나 다툼 발생의 소지가 없
       는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불 노임을 해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급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절차나 방법이 적법해야 하며, 철저하게
       확인하여 지급하고, 근거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

 

     ㆍ둘째 기능공으로 하여금 지방 노동 사무소에 체불 노임을 신고케 하고 근로감독관
       의 요청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

 

       체불 노임 액수가 명확치 않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거나 지급 후 분쟁의 소지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실제 체불 노임을 조사하고 조정하여 지
       급을 회사에 요청하면 요청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지급하게 되는 것

       향후 분쟁이 발생될 경우등에 유리하나 노임 조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번잡
       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 사무소에 근로자가 체불 노임을 신고하게될 경우에는 절차상 기능공이 소속
       된 하도급업체 대표자를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이에따라 하도급업자가 제
       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기능공이 이러한 형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체불 노임을 신고받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불노임 조사, 청구, 확인, 지급
      공고,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적법하고, 명확하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2) 대책회의 개최

 

     당사의 소장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업체, 작업반장등에 대한 자료수집, 탐문등을 통하
     여 체불노임 금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하도급책임자 및 근로자와의 대화(소요사태 예방차원)을 통하여 다음 각항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유도(시공사 현장소장, 관리과장 입회)한다.

 

     ㆍ체불노임 및 지급예정 금액 : 자재비나 하도급 책임자가 기지급한 노임이 포함되
                                   지 않도록 결정한다.
     ㆍ지급예정일 : 기성 지급일 확정한다.
     ㆍ지급대상 : 실제로 일한 대가를 받지못한 근로자
     ㆍ지급방법 : 협력업체 직원 및 작업반장이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당사 관리직
                  원이 입회한다
     ㆍ직접지급 : 하도급 책임자에게 지불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수령여부 확인이 불가
                  능하여 추후 이의제기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노임을 수령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한다.

 

   3) 직불 금액 확정 및 지급

 

   ◇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노임 해소 요청을 받아 처리 할 경우

 

     ㆍ체불노임 해소 요청공문을 접수(지방노동사무소 → 당사)한다.
     ㆍ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신고받은 근로자의 체불노임 접수 내역을 첨부하여 당사에
       송부한다.
     ㆍ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체불노임 직불 요청서상의 명세 내역과 비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체불 노임을 신고받아 처리할 경우

 

     ㆍ신고된 개인별 체불노임은 하도급업체 및 작업반장에게서 금액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당사에 체불 노임 직불을 요청케 한다.
     ㆍ요청서에 개인별 청구금액, 협력업체 소장의 확인과 업체 대표인감을 날인하여
       제출케 한다.

 

     〈 신속히 기성고를 확정 〉

 

     ㆍ노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요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추가공사등
       설계변경을 감안한 타절준공 조서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다.
     ㆍ타절준공 조서는 가능한 한 당사에서 작성하고 협력업체 소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따른다.
     ㆍ체불노임 해소를 위한 특별 자금을 본사에 요청하고 특별자금은 향후 예상되는 채
       권자들의 기성확인을 감안하여 과다한 기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일,
       노임이 부족하여 타절정산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타절정산 내역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명확히하여 특별품의를 받아 집행토록 한다.

 

    〈 체불노임 지급공고 〉

 

     ㆍ장 소 : 감독사무소, 업체사무소, 동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ㆍ공고 내용 : 지급대상, 지급예정일, 지급장소, 수령시 구비서류, 특기 사항
                  (본인이 노임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을경우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나 대
                   리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체불노임 직불 〉

 

     ㆍ노임의 지급은 근로자가 직접청구하고 협력업체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통장으로 입급되도록 한다. 이때는 당일 인출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협
       의를 하거나 현금으로 입금처리한다.
     ㆍ현장에서 현금(수표)으로 지불시는 기능공들이 음주나 소요, 강압 등에 의해 사고
       (탈취등)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4) 타절 준공처리와 보증업체

 

     보증업체가 타절물량을 인수 받아 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 부도업체와 보
     증시공 업체간 미합의된 확정타절 기성물량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업체와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부도업체와 보증업체에게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검사시 입회하여 줄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을 경우 확정한 기
     성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5) 기성잔액 처리방안

 

     부도공사에서의 공사비 잔금처리는 부도처리의 핵심이라 할 수있다. 그만큼 상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하므로 상식선상에서 처리할 경우 향
     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금전적인 다툼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에는 꼭 선례와 판례, 질의응답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고문변호사에게 질의
     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해답을 얻은 뒤 처리하도록 한다.

 

   ◇ 잔액처리 순서

 

     기성 잔액에는 기성 확정시 기성금액중의 잔액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시공분에
     대한 물가 연동제 설계 변경 금액도 포함되므로 타절기성 확정 후 설계변경 작업
     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ㆍ우선 당사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선급금이 있는 경우 선급금
       - 하자보수 보증금
       - 자재, 장비등 공사 대여금

 

     ㆍ체불된 노임 직불
       - 체불된 노임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에
         우선하여 체불노임을 해소하여야 한다.
      
     ㆍ채권변제 우선순위

 

     ① 노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우선변제


     ② 미확정 채권양도를 확보한자(은행등)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확정 일자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에는 압류 또는 전부 명령이 우선)


     ③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권자
        단,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당사)에게 송달되기 전에 타인에 의한 압류가 먼저
        결정되었을때 전부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의 효력만 있음
        (대법원 65다 355 판결)


     ④ 압류권자
        전부명령이 선행되었을때 압류는 효력이 없음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받을 수
        있음
        채권압류권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민소법 제581조에 의거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도록 조치


     ⑤ 부도업체 : 위 ①②③④의 순서로 변제하고도 남은 기성대금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