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상의 턴키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79조에 의하면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
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라고
기술하
고 있으며,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턴키공사의 입찰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턴키계약방식은 일괄계약방식의 특별한 경우로 일괄시공업자가
건설공사
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
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방식의 대안이다.
턴키공사에서 발주자는 책임의 한계명확, 최적대안의 선정, 관리업무의 최소화,
공
기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신기술
개
발, 위험관리의 증진, 전문화의 촉진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발주자 측은 사업비용의 불확실, 품질확보의 한계, 사업관리의 한계,
발주준비의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의
불확실,
입찰부담,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턴키계약에 있어서 설계에대한 책임이 설계자(시공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과 ,
다
른 한편으로는 발주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이
상충되므
로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설계변경에 대한 권한과 첵임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발
주자는 사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당초 기본계획을 수정할 만한 아무런
동
기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정상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발주자로부터 추가적인 공사비 증가의 부담을 전가 받을 의무는 없는 것이
계약조건
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이 종종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변경은 막대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시공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 턴키공사 위험부담의 배분
미국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qulations : 이하 FAR
이라한다)에서 정한
계약유형들을 계약금액 조정방식에 따라 분류하자면 크게 고정금액
계약(Fixed-
price contract)과 실비정산
계약(Cost-reimburdement contract)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유형들을 다시 세분하여 계약상대자 책임의 강도에 따라 분류하자면, 계
약상대자가 이행비용과
이윤 또는 손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는 불변고정금액
(Firm-fixed-price
contract)이 계약상대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하며, 계약상대
자가 이행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수수료(Fee)는 협의로 미리 확정하
는
실비가산고정수수료(Cost-plus-fixed-fee) 계약이 계약상대자에게 최소한의 책임
을
부여한다. 이 양 극점 사이로 다양한 계약유형이 존재하며, 그 유형들은 계약이
행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비에 대해 지는 책임의 강도와 수수료의
수위가 정해진다.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은 FAR에서 정한 계약유형에 비추어 볼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가장 큰 계약유형에 속한다. FAR 는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을 총괄하여
불변고정금액
계약이라 지칭하고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불변고정금액 계약은 계약이행 중에 계약상대자가 실제 부담하게 된 비용을 이유로
조정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이다. 이 계약의 유형은 계약상대자에게
최대한
위험부담, 모든 비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윤 아니면 손실을
부과한다. 이것은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통제하여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최대한
의 성과급을 제공하며, 계약당사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행적적인 부담을 준다"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은 여타 계약유형 중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부과
되는 계약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총액계약은 수량산정의
위험부담
까지 발주자에게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액계약은 관련 위험부담이 최소일 경우나 관련 불확실성이 규명되어
그에
따라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남은 관련 위험의
부
담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때 이 계약유형이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결론적으로 계약시 추정한 공사수량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에 합의하고 실제 수행된
공사수량에 대한 정산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총액계약의 본질이다. 즉, 설계변경이
없다면 실제 이행수량과 상관없이 당초 계약금액이 유지되며, 계약당시 추정수량과
실제 이행수량이 다를 경우에도 계약당시에 합의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총액계약⇒추정(계약)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위험부담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할 때, 설계시공 일괄계약은 기존의 여타 전통
적인 건설계약
유형보다 계약상대자에게 대폭적인 위험이 부담되는 계약유형이다.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제시된 설계서를
근
거로 시공을 하게 되어 시공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면되므로 설계변경의 귀책자는
거
의 예외없이 발주자가 된다. 반면에 설계시공 일괄계약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한 작성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귀책이 아닌 설계서 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이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이전시킴으로서 설계시공
일
괄 계약시에 발주자는 설계작성 등 대부분의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
위험
부담의 이전이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계약금액 조정방식도 대부분 총액계약을
택하게
된다. 다만, 이전하려는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에는 부분적으로 단가계약,
실비
정산계약 등의 방식을 택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관련 위험을 경감시키게
된다.
<<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계약금액 조정방식 ⇒
총액계약
다만,
예외적으로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등이 활용 됨 >>
◇ 계약유형별 책임의 배분
◇ 물량산출 위험의 분배원칙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생되는 오류의 위험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분배하게
되면
총액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실제 수행된 수량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
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산출내역서상 수량이 과소산정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함으로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과다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절감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서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형평성을 고려한 위험분배의 원칙이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시공일괄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
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활용하도록
정
하고 있어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
액을 조정하지 못하게 한것은 위험분배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총액금액 조정불가의 원칙
총액계약이라 함은 FAR 의 정의대로 "계약이행 중에 계약상대자가 실제 부담하게
된
비용을 이유로 조정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이다. 그러므로 수행된 공사가
계약시 예견한 공사와 현저히 다를 경우, 즉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계획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계약금액 조정불가 원칙이
총액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설계시공 일괄계약이 적어도 단가계약이나 실비정산 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을
계약
금액 조정방식으로 채택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정 비용의 부담을 지게
됨으
로서 계약상대자 귀책 설계변경시 비용이 증가할 경우에 계약금액의 증액이
허용되
지 않으며, 그 반대급부로 비용이 감소할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더구나,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며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설계시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최대한의 책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수량이 과다, 과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므로써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위험을 분배하여 형평을
이루었다.
또한, 위와 같이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시정 비용의 증가나 감소에 대하여서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것이 위험분배의 정의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총액 계약금액
조
정불가의 원칙인 것이다.
하지만, 여러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설계시정 비용의 증가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설계
시정 비용의 감소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감액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공종 내지 세부공정 단위에서 증액은 허용하지 않고 감소된
공정은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비용은 증가하였는데도 오히려 감액당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의 턴키공사의 원칙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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