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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도와 관련한 법률 용어 해설

daram93 2005. 10. 28. 14:08


 □ 법률용어 해설(기업부도 관련)

 

   1. 가압류

 

     부도 또는 부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서류 보유사항과 채무자의 재산
     내역에 따라서 채권확보 방법은 다르게 되고 있다. 채권자가 채권증빙 자료로서 계
     약서, 차용증서, 어음, 수표, 변제각서, 보증서, 인수증, 잔액확인서등을 갖고 있을
     때는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① 재산의 은닉과 도피를 막는 것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할 재산이 없다면 그
        실익은 없게되고 오히려 비용만 부담하는 결과를 얻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급기일이 지나면 변제독촉과 함께 가압류가 선행되도록 최선을 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인 대여금 청구권은 5년,
        물품대금 청구권은 3년, 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년,
        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게
        가지는 청구권은 어음 회수한날 또는 제소된 날의 다음날로 부터 6월, 수표발행
        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6월, 수표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이 중
        단되고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는 한 소멸 시효기간은 가압류한 날부터 원래의 소
        멸시효 기간이 새롭게 진행된다. 가압류하지 않으면 소멸기간의 경과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권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③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 경락기일 후에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신속히 가압류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증빙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은 부
        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동산은 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가압류
        시는 일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필요로 하며 공탁금은 현금 또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으로 공탁할 때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의 가압류는 법원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을 등기하나, 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이 되면 동산이 소재하는
        지역 관할법원의 집달관 사무소에 가압류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산의 가압
        류는 집달관이 현장에 나가서 목적물에 가압류 집행을 하여야 비로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 집행되
        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2.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
     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이다. 채권자가 물
     건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조항을 넣은 물건이거나, 목적물은 거래처가
     점유하고 소유권만 담보목적으로 양도받은 물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부동산등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거나 부동산을 판사람의 점유하에 있을
     때 채권자가 취해야할 법적인 조치가 가처분이다. 가처분시 공탁금이 필요하며, 가
     처분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근저당 설정등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
     소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가처분권자가 목적물을 독점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압류와 다르다.

 

   3.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있는 것처럼 하였을 때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발 조치하여 처벌토록할 수 있
     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
     분으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
     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
     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

 

   4. 경락기일

 

     경매에 있어서 경락(競落)을 허가할 것인가 여부를 이해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재판
     하기 위한 期日을 말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 부터 7일이내 정하여야 한다.
     (민소620 ① )

 

   5. 계약의 해제 ,해지

 

   가.계약해제의 의의

 

·   계약해제라 함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
     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해소케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
     태에 복귀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   본래 계약은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는 것이며, 때문
     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   해제권은 두 경우에 발생한다.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법정
     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약정해제)이
     다. 법정해제권은 일방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인정된다.

 

   나. 법정해제권의 발생

 

     1) 발생원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
        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가 있다.

 

     2) 이행지체에 의한 발생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최고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첫째로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때이다. 둘째로 계약의 성
        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이나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정기행위)이다. 이 때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3) 이행불능에 의한 발생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언제나 최고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4) 불완전이행에 의한 발생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한댜.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추완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
        해제권은 발생한다. 그러나,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를 하지 않
        고서 곧 해제할 수 있다.

 

     5) 수령지체에 의한 발생수령지체로 해제귄이 발생하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
        다. 다수설은 수령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그 효과로서 해제권의 발생을 인
        정한다.

 

     6)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발생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의 
        성립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
        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 내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
        우에는, 당사자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학설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시종일관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
        하여는 현행 민법의 해석상 용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다. 약정해제권의 발생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약
       정해제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약관을 해제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보는 해제의 대
       상이 되는 처음의 계약에서 할 수도 있고. 후에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의 이행 전 뿐만 아니라. 이행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도 좋다.

 

       약정해제권은 그 발생원인에 특색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법정해
       제권과 별로 차이가 없다.

 

   라. 계약의 해지계속적 채권관계(민법의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
       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장
       래에 향하여」소멸케 하는 일방적행위를 해지라고 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
       지권이다.

 

       해지권도 해제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특
       약으로 발생한다. 전자가 법정해지권이고 후자가 약정해지권이다.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즉 소급효가 없
       으며,이 점에서 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6. 공서 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말의 준말로 구민법에 쓰였던 말

 

7.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

 

8. 급 부

 

     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급부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즉 급부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9. 대 위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의 지위를 갈음 하는것.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것.

 

10. 법정관리

 

     장래 갱생의 가망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업을 해체시키지 않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나 주주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기업을 갱생시키고자 마련
     된 제도

 

11. 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위해 그 확정이나 실현 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12. 본안판결

 

     소에 의한 청구의 이유 또는 상소에의한 불복 신청 이유의 당부를 재판하는 종국판
     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이 결정됨을 이유
     로 소 또는 상소를 부적합 각하하는 판결이다.

 

13. 비밀표시 무효죄

 

     채무자가 가압류, 압류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압류물을 채권자
     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하여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보고있다.

 

14. 사 실 심

 

     소송사건의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사실문제 까지도 심리판단하는 심급을 말하는데
     법률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15.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의 재산 감소 행위.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
     같은 사해행위를 방지할수 있다.

 

16. 압류명령

 

     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예
     금 수령 및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압류명령이라 한다.
     이것은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는데 소요
     되는 기간중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
     명의 없이 채권 증서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가압
     류와 세분되며 채무자에 대한 처분(양도, 포기등) 및 양도금지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의 효력이 있는 점에서는 압류와 그 효력이 같으나, 가압류 명령만으로는
     환가절차가 불가능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서 채무명의를 갖춘 후
     에야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의 경우 압류
     명령은 은행에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되고 압류명령의 송달장소는 대상채권의 보
     유한 점포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일 채권에 대한 2인이상의 채권자가 각각
     압류한 경우 압류경합이라 하며 은행은 압류총액이 피압류 채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합으로 보고 있으며 배당요구의 효력만 있을뿐 압류순위에 우선권
     이 없고 은행도 경합된 압류채권자등 어느 일방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다.

 

17. 압류의 경합

 

     동일채권에 대하여 2인이상의 채권자가 각각 압류를한 경우로 압류의 경합은 배당요
     구의 효력만 있을뿐이고 먼저 압류한 자가 뒤에 압류한 자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
     며, 제3채무자는 경합된 압류채권자중 어느 일방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은 결과를 가져오는 전부명령은 그채권에 우
     선권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 평등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사소
     송법에서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도 한사람에게 전부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다. 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이 추심명령을 얻으면 추심
     명령에 의한 추심은 자기 혼자의 독점적 만족을 위한것이 아니고 경합하는 압류채권
     자 전원을 위하여 집행법원의 위임을 받은 일개 집행기관으로서 추심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제3채무자는 이에게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궁극적으로
     면하게 된다. 단, 채납명령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집행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


18. 어음소송

 

     어음소송은 피고인이 되는 어음의 발행인 내지 배서인의 주소지 또는 어음의 지급지
     를 관할하는 법원의 단독판사가 심리하므로 보다 짧은 기간내 소송이 종료되므로 곧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것이 일반적이다.

     어음소송은 소장과 부도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대개 1회의 심리로
     판결이 끝나며,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언이라는 것이 붙어있어 곧 강제집행할 수 있
     다.

 

19. 공증 (사례)

 

     甲 은 乙 로부터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후( 을 은 위 아파트를 전세 놓고 있는
     중으로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하기로 되어 있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공증의 방법과 효력은?

 

     ㆍ공증이라함은 법률행위를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인이 이를 하게
       된다.


     ㆍ공증인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ㆍ공증의 방법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認證)
       이 있다.


     ㆍ공정증서의 작성 이라함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
       는 것으로 어음.수표의 거래나, 금전대차, 유언 등의 경우에 이용되며 재판의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ㆍ사서증서의 인증 이라함은 계약서 기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증서는 재판시에 진정성립을 인
       정하는 증거력을 갖게 된다.


     ㆍ계약서의 공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매매계약서, 매도인.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이다.


     ㆍ공증수수료의 요율은 1,500만원까지 4만원이며 1,500만원 초과시부터 초과액의
       2천분의 3이 가산되며 사서증서인증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이다(매매가액이
       1억5천만원일 경우 공증수수료규칙상의 수수료는 121,000원임)

 

20. 인락조서

 

     청구에 인락 (認諾)을 기재한 조서를 말함.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21.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당사자의 의욕한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표시행위로서, 이
     를 요소로 하는 것이 법률행위이다.

 

22. 의제자백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일방이 기
     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것

 

23. 전부명령

 

     채무자가 갖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 즉 전부시키는 명령을 전
     부명령 이라 하고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에는 목적예금 채무가 존재하는한 동
     예금을 전부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고 집행채무자는 채무를 변재한 것으로 간주되므
     로 이때 전부 채무자의 집행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부된 채권에 조건이
     나 항변이 부착되어 있다거나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함께 이전되므
     로 전부권자는 상계항변으로 대항받는다든가 질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도 이
     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압류명령과 추심 또는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
     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
     우가 많다.

 

   <사례> 갑 은 그의 소유 아파트를 전세보증금5000만원, 전세기간2년으로하여 을 에게
          전세하였다.

          그런데 1년후 갑 에게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목적물로한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 이 송달되었다.

          이 경우 갑 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즉 전부명령의 결정이 있게 되면 금전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자와 압류채권자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다.

          전부명령은 채권자 평등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는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되나(전부명령후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
          다) 채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자이면 채권자
          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 전부명령 전에 다른 가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
          만 있게되어 종전의 가압류와 동일한 채권지위에 놓이게 된다.

          전부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추심명령이 있는 데 추심명령(推尋命令)은 전부명령
          과는 달리 채권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만족을 얻기 전에 채권이 소멸
          하는 위험성은 없으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게되면 채권을 전부(全部)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갑 (임대인)은 제3채무자, 을 (임차인)은 채무자가된다(전세보
          증금에 대하여 갑 은 을 의 채무자이다)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갑 은 전부명령이 송
          달되었다 하여 즉시 응할 필요는 없고 전세기간 종료시에 전세건물을 명도받고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된다.

 

24. 준법률행위

 

     사법상의 적법행위중 의사표시 이외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행
     위자의 의욕한 것과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예: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무관리등)

 

25. 재산관계 명시명령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화해, 인락조서, 민사조정 조서, 지급명령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할 것을 요구
     하는 신청을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할 수 있다. 재산관계
     명시명령은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때 채무
     명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개인의 신용정보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으로 채무자 재산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관계 명시 명령제도이다. 채무명의를 득한 채권자가 강
     제집행을 실시하려고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보았으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법원
     에 재산관계 명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
     산, 동산, 채권의 내역과 현재는 처분되고 없다 하더라도 명시명령 송달전 1-2년 이
     내에 처분한 재산내역까지 공개하게 함으로서 재산은닉, 도피까지 채권자가 추적할
     수 있는길을 열어놓고 있다. 채무자가 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무시 또는
     허위재산 관계를 명시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6. 지명채권

 

     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27.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어음,수표,승차권,입장권등과 같이반드시 증권을 수반하며,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
     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

 

28. 집행정지 결정

 

     강제집행 절차나 개개의 집행행위의 일시적 정지 또는 이미 행한 집행해위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29. 추심명령

 

     금권채권의 강제집행인 예금압류에 있어서 압류명령만으로는 처분 및 영수금지와 지
     급금지의 효력만이 있을뿐이고 환가명령으로서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만 채권자는 종국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채무자가 갖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민법상의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 직접 청구하여 받
     아낼수 있는 추심권을 집행법원의 추심명령 이라 하고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의 권한
     만 부여된 것으로 추심대금을 본인의 채권회수에 직접 충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채권자가 독점적으로 추심된 채권의 이익을 갖는것이 아니고 배당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추심하는 것이다.

 

30.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돈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통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통지의 방법은 다른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다. 일단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채권자만 이채권의 정당한 회수권
     자가 된다. 채권양도는 지급을 위하여 지급의 담보조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양도받았
     다 하더라도 전부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받을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추심명령과 상이하고, 회수했을 때는 독점적 회수가 보장되므로 이점에서는 전부
     명령과 유사하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도
     록 방치할때 채무자가 해야할 권리보존 조치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 이라 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자기이름으
     로 등기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명의를 등기이전 받거나, 받을 채권을 회수해 오는것
     을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도피시키거나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
     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채권자등의 어느 한사람에게만 채권담보로 제
     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원래 채무자의 총
     재산은 총채권자를 위해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총재산의 총
     채권자를 위해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
     족함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
     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도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
     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소송의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수익자
     와 전득자인다. 여기서 수익자란 근저당 설정을 제공 받은 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를 말함.

 

31. 채무명의 획득방법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한다. 여러종류의 채무명의 중에서 거래개시 시점에 장래의 채무불이행으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불편을 제거하는 동시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목적으
     로 작성하는 것이 공증어음이다. 공증어음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기일란에 일람지급 이라고
     적어야 한다. 공증어음은 채무자의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
     거나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채무자의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
     하게 채무명의를 득하는 효과적 방법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권증
     빙을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
     달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어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급명령서 정본이 채무
     자에게 송달되었을때 채무자가 14일이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시점에
     정식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의 불이익은 없다.


32.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확정되거나 인락조서, 조정조서,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채권자는 법원
     에 악덕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등재 법원 채무자의 본적지읍, 면,
     동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10년간 누구나 열람, 등사되도록 하고 있다.

 

33. 화의(和議)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사업의 계속이 가능한 재건형 도산처리방법이다.

    「구사주의 경영권이 100% 행사되는 제도이다」채무자만 화의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화의개시 신청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상환 유예기간이나 상환비율, 담보제
     공 등의 화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화의조건을 보고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에서 동
     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화의조건이 채권자 입회에서 법정 다수 채권
     자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소수 채권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화의
     절차가 개시 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별제권자)
     는 화의절차에 참가하지 않고도 임의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의 절차는 : 화의신청 및 채권보전신청→대표자 심문→채권보전처분 및 화의개시
                    →재산조사→화의안의 가결로 종결된다.」

 

     화의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지만 그 이행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
     다. 화의조건이 이행될 것인지 아닌지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사업이 잘되고 못되느
     냐에 달려 있다. 또한 화의는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에 구속성이 없어 도산 처리방법
     으로는 드문 케이스이나 한국에서는 96년 8월 화의개시 결정 을 받은 대일공무(주)
     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 들어 (주)한신공영 및 진로에서 신청한 바가있다.

 

34. 환가명령

 

     금전 채권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에서 압류의 목적재산을 통상의 환가 방법이나 기
     타 환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방법,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하
     는 집행 법원의 결정.

 

35. 회사정리

 

     회사, 주주, 채권자의 신청으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라고도 한다. 지급불능이나 채무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주식회사가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의 면제나 채권행사의 일 시정지 등과 같
     은 정리계획안은 관리인이 만들지만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의 3/4와 일반채권자의
     2/3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제도이지만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법원
     의 판단에 따른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경영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상 실하고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영권을 행사한다. 또한 구사주의
     경영 참여가 100%로 배제되고, 주식은 70∼100% 소각된다.

 

     회사정리제도는 화의제도와는 달리 법정 다수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게
     되면 담보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구속하게 된다. 회사 정리절차의 특징은 대
     단히 강력하면서 규모가 크다는 점이며 대기업의 도산 처리에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