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의 의미 및 부도처리
1) 부도의 의미
부도란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해 지급 요청을
받
은 은행이 지급 자금의 부족, 지급 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등과 같은 사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원인이 단순한 유통자금의 부족이 아닌 사업체 내의 전체자금이 부족할 때는
부
도는 곧 도산을 의미한다.
2) 부도의 영향
◇ 법인에 미치는 영향
ㆍ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ㆍ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등으로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대부분의 경우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ㆍ법인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와 맺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 최근에는 흑자 부도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정관리나 화의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기도하는 기업체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도업체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현장에 미치는 영향
ㆍ공사대금 및 현장자재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와 근로자 노임 체불 발생으로
공사
추진이 중단된다.
ㆍ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품질 관리와 준공 및 공사관리에
차질
을 빚게 된다.
ㆍ많은 경우에 체불 노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소요가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기도 한다.
3) 부도기업의 처리
일단 부도를 낸 기업은 완전 파산, 법정관리, 화의등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
부
도직전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해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나오면 어음 및
수표가
지급 제한되므로 선후만 바뀔 뿐 부도기업이다.
◇ 부실기업(부도전)의 사적처리
〈 협조융자 〉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재무적 위기에 봉착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사용한 임시방편적인 금융관행이다. 협조융자의 주목적은
자금부족기
업에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적용대상도 채권은행이 자의적으로
결정
한다.
〈 부도유예협약 〉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기아자동차등 대기업들이 부도를 내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
던 제도로서 형식상으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 협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한다.
이 제도는, 어음은 부도처리 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채권기
관들이 어음의 부도처리를 2~3개월 유예하여 해당기업의 경영상태와 자구노력을
토
대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협조융자가 좀더
체
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나 1998년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명무실해 졌다.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
부도유예협약보다 적극적인 도산예방정책으로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이
도산
상태로 가기 전에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기업이 경영진 교체, 주주들에 대한 감자,
종업원 감원등을 통하여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며,
사적화의라고
도 한다.
워크아웃은 일방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출자금의 출자전환 및 중장기 대출전환,
기
업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정비, 합병등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 부실기업(부도후)의 법적처리
〈 완전 파산할 경우 〉
파산이란 기업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기
업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주의 당좌거래계좌는 즉각 폐쇄되고 신용정보규정상 적색거래자가 된다.
기업주
는 당좌거래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사용, 예금 및 대출 등 모든 은행거래가
불가능하
다.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낸 기업주는 형사처벌이 별도로 가해진다. 빚을 다
갚
아도 [적색거래자]라는 기록이 3년 동안 따라다녀 사실상 현금거래만 가능하다.
기업의 남은 재산은 모두 처분하되 재산분배는 절대우선 원칙에 따라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① 3개월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②
국세
③ 소액임차인
④ 담보채권자와 전세권자
중 시점이 앞선 사람
⑤ 부동산 가압류권자
⑥ 상거래 채권자
⑦ 주주 등
이지만 대개 부동산 가압류권자부터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게 상례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
법정관리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종에 직면하였으나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
하여 이해관계자의 승인하에 회사정리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아 갱생을
도
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주의 주식은 소각시킨다. 소유권이 없어지고 경영권도 박탈된다. 법원에서
파견
된 관리인과 채권자들은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든다. 기업주는 적색거래자 적용을
받
지 않지만 은행에 찾아가면 [법정관리중]이라는 기록 때문에 사실상 적색거래자
대
우다.
다만, 회사생산활동은 계속되므로 종업원 일부는 감축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
이 많다. 관리인은 담보 있는 채권자와 담보 없는 채권자를 갈라놓고 향후 어떻게
빚을 갚을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기업은 은행(채권자)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종업원의 밀린 임금과 납품업체에 대한 빚을 먼저 갚아 회사갱생을 꾀한다.
〈 화의에 들어갈 경우 〉
화의란 채무초과(부채 〉자산)로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변제방법등과 같은 화의조건을 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자 집회의 동의와
법
원에 허가를 얻어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의는 파산을 방지하는
절차라
는 점에서 파산과 구별되며, 법정관리가 적극적 기업갱생 수단으로서 모든
이해관계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화의는 소극적 갱생수단으로서 채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주요 채권자들이 [기존 기업주와 경영진이 회사를 살려보라]고 여유를 준다.
기업주
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기업주의 금융거래를 꺼리는 은행이
많지
만 채권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가장
유리
한 방안이다. 그러나 채권자들과 지키기로 한 화의조건 및 상환계획을 못 지키면
파
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새로 신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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