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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이해

daram93 2005. 10. 28. 11:00

□ 정부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이해

 

1) 단가계약 (Unit price contract)

 

단가계약은 공사범위, 내용, 규모는 명확하나 공사수량이 불분명할 때 채용되는 건설계약으로서 세세공종의 단가에 대한 합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총액은 세세공종 단가의 합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한편으로, 수량내역서의 수량은 추정의 의미를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수량은 실제 수량으로 정산되는 절차를거친다. 외국의 경우에는 추정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를 검측을 통하여 정산하며, 국내의 내역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수량내역서를 설계서에 포함시켜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하게 된다.

 

따라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수량산정의 오류에 대한 위험부담(Risk)을 발주자가 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물량내역서는 발주자가 작성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단가에 관하여는 산출내역서 작성자인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합의 확정된 사항으로 단가산정의 오류가 있을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합의된 단가 내에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결국 단가계약의 요체는 단가산정의 위험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지되 수량산정의 위험부담은 발주자가 진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계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내역입찰 공사계약이 외국의 전형적인 단가계약과는 다소 상이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단가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위에서 서술한 "수량산정 위험부담"을 발주자가 진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공공공사 건설계약 유형 중에서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총액입찰공사는 입찰시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총액만을 제출하되 물량내역서는 발주자가 작성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서 수량산정의 위험부담은 발주자가 지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이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로서 성격이 규정되어 결국에는 계약금액 조정방식으로서 단가계약의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계약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가계약은 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곤란한 토목분야의 계약에서 시작된 유형으로서 수량산정의 위험부담을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 과도한 부담일 경우에 전형적으로 도입되는 계약이다. 이와 같이 단가계약의 성격상 발주자는 실제 수행될 계약금액의 총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  

 

2) 총액계약 (Lump sum contract)

 

총액계약은 일정한 범위의 공사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총액을 지불하는 건설계약이다. 이론상으로는 총액계약은 총액산정의 단위를 전체공사로 할 수도 있으며 대공종이나 중공종 또는 소공종을 산정단위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공종만을 총액계약으로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총액계약은 수량산정 위험부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형식으로서 공사의 범위, 내용, 규모, 및 수량이 명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며 반복 수행되는 정형적인 공사에 효과적이므로 실제적으로는 대공종 내지는 전체공사를 총액산정의 단위로 삼는다.

 

또한, 총액계약은 계약상대자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총액계약 대상이 아닌 일부 공종은 계약상대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바, 실비 정산계약이나 단가계약에 의하게 된다.

 

일정한 공사내용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총액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정의 위험부담은 물론 수량산정의 위험부담까지 지게 된다. 다시 말해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추정한 수량과 실제수량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총액계약은 전통적으로 공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어 계약당사자 쌍방의 위험부담이 대폭 줄어든 경우에 채택되면 효과적일 수 있는 계약유형이다.

 

결론적으로 계약시 추정한 공사수량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에 합의하고 실제 수행된 공사수량에 대한 정산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설계시공 일괄계약이 아닌 경우의 총액계약의 본질이다. 즉, 설계변경이 없다면 실제 수행수량과 상관없이 당초 계약금액이 유지되며, 계약당시 추정수량과 실제 수행수량이 다를 경우에도 계약당시에 합의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설계시공 일괄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방식으로서 총액계약을 채택하게 되면 단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한 내용까지 총액으로 확정되므로 수량산정의 오류로 인한 비용 증감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감으로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설계변경의 원인이 발주자에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설계시공 일괄계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내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총액계약의 본질적인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시공 일괄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행적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점인데, 오히려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최대의 행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