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손해보험 종류
건설공사에 있어서 손해를 담보 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과정에서는 정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보험을 가입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全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
자)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공사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
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도 담보하는 보험이다.
2) 조립보험
조립보험은 소규모의 기계.장치조립에서부터 대규모 공업단지의 Plant 건설에
이
르기까지 모든 기계나 설비.강구조물 등의 조립 및 설치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조
립공사 완성후 시운전을 끝내고 인도시까지의 전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적인 사고로 인하여 조립물건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등을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다.
3) 보험가입금액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손해보험료 제외,
관급
자재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사착공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다.
4) 보험기간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 포함)까지로 한다.
5) 보험의 승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되는 경우 보증기관, 계약 해지시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 될 수 있도록 한다.
6) 보험금의 정산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 할 수 없다.
7) 보험약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 내의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
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8) 위험도 조사보고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되,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계약사항 변경통지 의무 및 보험계약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해야한다.
10) 보험사 선정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11) 보고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
서를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공정별 보험가입
ㆍ건설공사보험은 원칙적으로 공정별로 분리한 보험가입은 허용되지
않음.
ㆍ공정별 분리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사고 발생시 공정별
사고금액
의 구분이 불명확한데 있으나,단,최초의 토목공사만은
후속공사와 분리가 가능
하므로 공정별 가입이 가능함
◇ 공구별 보험가입
ㆍ여러개의 공구로 구성된 1개의 공사를 보험가입자가 선별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보험가입은
가능함
ㆍ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공구가 선택될 것이므로 전체를 가입할 경우보다
훨
씬 높은 보험요율이 산출됨
◇ 공사시공 중의 건설공사보험 가입
ㆍ공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건설공사보험 가입은
가
능하다.
ㆍ이 경우의 보험가입은 공사 시작시점부터 보험가입시점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공사 목적물의
완성가액으로 책
정 하여야 한다.
13) 보험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
ㆍ공제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액중에서
일
정금액을 공제하는 피보험자 자신의 부담액을
말하며,공제금액의 설정은 보험료
의 절감효과와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험
회사는
소손해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ㆍ건설공사보험의 공제금액설정은 천재지변위험,공사위험 및
제3자배상책임으로
통상 구분하여 각각 정하며 공사의
형태,규모,위험 및 계약자의 부담능력을 감
안하여
설정한다.
ㆍ공제금액의 설정은 보험요율의 결정과 직접 연관된다.
'JOB LINE > ** 프로젝트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체 부도시 체불노임 파악 및 지불요령 (0) | 2005.10.28 |
---|---|
건설기업 부도의미 및 부도기업의 처리 (0) | 2005.10.28 |
정부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이해 (0) | 2005.10.28 |
국가계약법상 턴키공사와 위험부담의 배분 (0) | 2005.10.28 |
건설공사에 있어서 손해보험에 대해...(2) (0) | 200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