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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서 손해보험에 대해...(2)

daram93 2005. 10. 25. 09:11

○ 건설공사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

 

   건설공사는 프로젝트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 할 때는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위험 및 손해

 

  ㆍ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파업,폭동,소요,공공기관에 의한 징발,몰수로 인한
    손해 ( 단,파업,폭동,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ㆍ공사의 전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ㆍ피보험자 또는 그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ㆍ원자력 반응이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ㆍ벌과금,공사지연 손실,성능부족,계약으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결과적(간접)손해
  ㆍ건설용기계,설비,장비의 기계적,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
    (그러나,이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함)
  ㆍ설계결함(FAULTY DESIGN)으로 인한 손해
  ㆍ주조,재질,제작결함(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등)을 대체,수선
    교정하는데 서요되는 비용
    (그러나,이로 인하여 다른 정상적인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함)
  ㆍ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ㆍ마모,열화,산화,부식,침식 및 정상적인 기후조건에 의한 손해
  ㆍ'제3차 배상책임보험'에서 진동이나지지대(지반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제거 또는 약화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그러나 특별히 배서한 경우에는 담보할 수 있음)
  ㆍ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질병으로 인한 재해 및 이들 근로자의 소유 ,
    사용,관리하에 있는 재물손해
  ㆍ피보험자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특정한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한 특수조항 

 

   ㆍ동맹파업,소요 및 폭등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동맹파업,소요 및 폭등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를 보상한다.


   ㆍ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통약관의 제 3자 배상책임담보조항과 관련하여 기명 피보험자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단,보통약관에서 보험가입되엇거나 가입될 성질
     의 물건에 대한 손해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될
     성질의 물건에 대한 손해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또는 근로자의 신체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ㆍ유지 담보 특별약관


     유지기간(하자 보수기간)동안에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계약상의 유지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중에 보험의 목적
     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한다.


   ㆍ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유지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공사기간동안에 발생된 손해의
     원인으로 유지기간중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한다.


   ㆍ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보험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출된 시간외 근무수당,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항공운임 제외)을 보상한다.


   ㆍ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보상하는 보험 목적의 손해의 손해와 관련하여 항공화물수송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단,자기 부담금은 한사고당 항공운임의 20%)


   ㆍ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의 설계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설계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는 보
     상하지 않는다.


   ㆍ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4주간의 시운전기간을 담보한다


   ㆍ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보험료를 보험기간중에 2회 또는 4회를 분할납입한다.


   ㆍ보험한도액 특별약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한사고당 보상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ㆍ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별도로 명기된 주위재산에 입힌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물손해(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하에서는 진동,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지하수의 수위변화,지반보강공사,터널굴착공사, 기타지지대 및 하층토
     양작업이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도 담보범위에 포함되나
     다음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1)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2)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사용자의 안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균열로
          인한 손해
       3) 건설공사중 추가로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회사가 시공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에 첨부하는 특수조항

 

 1) 방화설비에 대한 추가약관


    공사현장에 충분한 방화설비가 갗추어져야 하며 화재발생 즉시 사용가능토
    록 유지해야 하고 공사용자재를 보관장소당 거리구분이나 방화벽 없이 적재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관단위당 일정액을 한도로 제한함


 2) 지하매설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공사개시전에 현장의 지하매설 전선,배관,기타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
    해야 한다.


 3) 터널,갱도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연약지반에 대한 그라우팅(Grouting)이나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공사시방서에 규정된 최저굴착선을 초과하여 굴착했거나
    과도굴착으로 인한 되메우기 비용도 보상 안함.


 4) 캠프 및 보관창고에 대한 추가약관


    화재,홍수,범람으로 인한 캠프 및 보관창고에 생긴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함. 단,캠프 및 보관창고는 규정된 안전장소에 위치해야 함


 5) 농작물,산림 및 문화재 손해부담보 추가약관


    건설공사중 발생한 농작물,산림 및 문화재에 대한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6) 공정구간에 대한 추가약관


    방파제,개착,도량 및 수로건설공사의 손해는 일정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되
    는 경우만 보상하며 보상길이를 일정구간으로 제한함


 7) 강우,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강우,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손해는 당해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적
    정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함.


 8)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산사태 발생전 실굴착비용을 초과한 산사태제거비용과 안전조치 미흡에 따
    른 경사지의 침식 및 정지면의
    보수를 위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