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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질권설정 금지

daram93 2005. 10. 27. 10:17

"덤프트럭ㆍ포크레인 등에 질권설정 금지"
 
 
앞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질권설정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005.02.15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저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금지키로 했다.
건설기계에 질권이 설정이 금지되면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채무변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
을 크게 강화했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질권이 설정되면 채무자가 돈 갚을 길
이 없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 질권 : 담보물권을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머니투데이(0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