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사고 사례연구
재해일자 2004/11
1. 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
■ 발생월일 : 2004. 11. 2
12:40분경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하철 대저차량 기지 건축설비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64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1명, 부상11명
■ 지하철 차량기지 건축·설비공사 현장에서 층고 7.2m 모타카고동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래브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차량기지 부속동 등 11개동 [공사금액 : 11,940백만원 ]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7:50분경부터 피재자등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 포함13명이
1개조가 되어 모타카고동
(전동차량
정비고)지붕슬래브 (층고 7.2m, 두께 13.5cm)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함.
o 12:40분경 콘크리트 타설물량 350m3 중 약
250m3를 콘크리트 펌프카 1대가 한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벽체 및 기둥과 지붕슬래브를 동시에 한쪽부터 한방향으로
지붕바닥 슬래브 미장 마무리 작업을
병행하면서 타설중에 지붕슬래브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거푸집 동바리 설치불량
- 비계파이프+각재+파이프 써포트
설치
- 수평연결재 설치 불량(일부
방향만
설치)
- 파이프써포트의 지지핀 철근사용
o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방법 불량
- 벽체와 슬래브를 동시
타설
- 타설장비 위치 및 타설장비
수량부족(1대사용)으로 한쪽에서 타설함으로써
타설구간이 한
부분으로 집중되므로 인하여 편심이 작용하여 붕괴.
[대책]
o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거푸집동바리 구조설계시에는
설치높이와 상재하중에 따른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및
거푸집동바리 조립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 층고가 7.2m~8.6m인
거푸집동바리는 가능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ystem
동바리 등을 사용.
o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방법 준수
- 콘크리트 타설전 콘크리트
타설장비 위치 및 타설방향, 타설순서 등 편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설계획을 작성.
- 벽체(기둥) → 보 → 슬래브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 및 보가 거푸집
전체 붕괴에
저항할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을 최소화
하도록 분산 타설.
자료출처 : 산업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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