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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붕괴사고 사례

daram93 2005. 10. 27. 10:06

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사고 사례연구
 
재해일자    2004/11 
 

1. 지붕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

 

     ■ 발생월일 : 2004. 11. 2  12:40분경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하철 대저차량 기지 건축설비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64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1명, 부상11명

     ■ 지하철 차량기지 건축·설비공사 현장에서 층고 7.2m 모타카고동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중 슬래브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차량기지 부속동 등 11개동 [공사금액 : 11,940백만원 ]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7:50분경부터 피재자등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 포함13명이 1개조가 되어 모타카고동
          (전동차량 정비고)지붕슬래브 (층고 7.2m, 두께 13.5cm)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함.

 

        o 12:40분경 콘크리트 타설물량 350m3 중 약 250m3를 콘크리트 펌프카 1대가 한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벽체 및 기둥과 지붕슬래브를 동시에 한쪽부터 한방향으로
          지붕바닥 슬래브 미장 마무리 작업을 병행하면서 타설중에 지붕슬래브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거푸집 동바리 설치불량


          - 비계파이프+각재+파이프 써포트 설치
          - 수평연결재 설치 불량(일부 방향만 설치)         
          - 파이프써포트의 지지핀 철근사용
      
        o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방법 불량


          - 벽체와 슬래브를 동시 타설
          - 타설장비 위치 및 타설장비 수량부족(1대사용)으로 한쪽에서 타설함으로써
            타설구간이 한 부분으로 집중되므로 인하여 편심이 작용하여 붕괴.

 

    [대책]

 

        o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거푸집동바리 구조설계시에는 설치높이와 상재하중에 따른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및 거푸집동바리 조립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 층고가 7.2m~8.6m인 거푸집동바리는 가능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system 동바리 등을 사용.
      
        o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방법 준수


          - 콘크리트 타설전 콘크리트 타설장비 위치 및 타설방향, 타설순서 등 편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설계획을 작성.
        
          - 벽체(기둥) → 보 → 슬래브 순서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 및 보가 거푸집
            전체 붕괴에 저항할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
        
          -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을 최소화 하도록 분산 타설.
 

          

    

     자료출처 : 산업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