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공동도급은 민법상 조합의 성질
ㆍ공동계약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
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공동수급체 대표
자와 구성원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
에 있다고 보고 있다.
ㆍ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건에 있어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
합채권으로써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4401 판결문 참조)
◇ 공도수급체와 조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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