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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_관련법령 개정예정

daram93 2005. 11. 4. 08:00

 작업환경측정 혁신방안 공청회 개최 | 2005/11/03
 

태국인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사고를 계기로 ’05년 3월 출범한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광종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김정만 한국산업위생학회장, 노·사, 학계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에서는 그간 10차례 회의를 통해 「작업환경측정혁신(안)」을 마련,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에서 11월 2일(수)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 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선택적 도입, 불시작업환경측정, 발암성물질 등에 대한 허용기준제도 도입, 근로자 참여 및 알 권리 강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의 선택적 도입


사업주가 근로자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Risk Asessment)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경우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모니터링 의무 면제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보완, 작업환경관리 강화


- 3년 주기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업환경 모니터링 실시


- 노출기준의 10% 이하시 모니터링 면제, 초과시 6개월마다 모니터링 실시


※ 현재는 6개월(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 초과시 및 비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시 3개월, 발암성 물질 이외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시 1년)에 1회 이상 측정 실시
- 노출기준을 초과시 개선기간(장기·중기·단기로 구분)을 명시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② 허용기준제도 도입


발암성 물질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미만의 작업환경을 항시 유지토록 법적으로 의무화(노출기준을 허용기준화)


※ 미국의 경우 법적 허용기준(PEL : Permissible Exposure Limit)의 개념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을 허용기준 이하로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위반시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 참여 및 알 권리 강화


「안전보건대표」 제도 도입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 설명과 사업장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강화

④ 사업주의 측정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 측정제도 신설

⑤ 기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폐지하되, 결과보고서는 보관 의무 강화


- 측정 미실시를 방지하기 위해 미측정 또는 결과보고서 미비치 사업장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포괄적 작업평가기관 및 분석전문기관 신설로 산업보건전문기관을 다양화하고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소규모사업장 측정비용지원 등

노동부는 이와 같은 혁신(안)에 대해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안을 이송해 오면, 금년 중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