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사진이야기

토목기술사인 사진작가 다람이 인생3막에 농부가 되어 직접생산한 포도로 정성드려 빚은 열정과 낭만의 와인 그리고 사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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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알고 하나요?

daram93 2005. 11. 12. 19:09

중개수수료 피해 보지 않으려면…

회사원 강모씨(31)는 아직도 중개수수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서울에서 생애 처음

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낸 수수료는 1백20만원.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수료를 40만원

이나 더 지불했던 것이다.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였다.


정부가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수료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여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959건으로 2000년 1,362건에 비해 무려 30.5%나 증가했다.

 

따라서,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면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유형별로 중개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중개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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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가액               요율상한(%)    :   한도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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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5000만원                   0.6                       250

                      5000만~2억원미만         0.5                       800

                       2억~6억원미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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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5000만원미만              0.5                       200

                       5000만~1억원미만        0.4                       300

                          1억~3억원미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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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만 적용되며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임대가3억원 이상)은 중개수수료의 한도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매매, 임대

매매와 임대 등 거래형태에 따라 각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9천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36만원이

된다.

 

그러나 5천만~1억원이내 부동산 물건의 임대 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백만원의 수수료를

치르면 된다.

▶ 분양권

분양권의 경우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자가 납입한 금액에 요률을 곱하면 된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요률을 곱한다. 예를들어 계약금이 2천만원이고 프리미

엄이 1천만원이라고 할 때 3천만원에 요률 0.6%를 곱하면 18만원이 된다.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

라면 계약금에 중도금, 프리미엄을 모두 더해 요률을 곱하면 된다.

▶ 월세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된다. 월세 수수료는 최초

지급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거래금액으로 산정,이에 해당하는 수수

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2년간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2년간의 월세(40만원 *

24개월)거래 금액은 5천9백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수수료는 29만8천

원이 된다.

▶ 부동산 교환

단독주택과 아파트,주택과 상가를 교환할 경우 교환대상 물건중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3억원의

상가와 2억원의 주택을 교환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은 3억원의 상가가 된다.매매요율 0.4%

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백20만원이 된다. 그러나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율 범위(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 중개수수료에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시청 지적과나 각 해당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중개수수료 관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는 소비자상담창구에서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접수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기관 알선,

 피해구제 접수 등으로 처리하고, 피해구제로 접수된사건은 사건처리 담당직원이 사실확인·전문

가 자문 등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종결처리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하여 피해구제를 처리하게 된다.

전화 : 02) 3460-3000 www.cpb.or.kr

▶ 소비자단체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소비자피해를 담당하는 소비자단체로는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문제

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이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피해구제 상담 및 정보제공업무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구제

업무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전문상담원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중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용출처 : Naver 오픈사전  : http://www.yesa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