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피해 보지 않으려면… 회사원 강모씨(31)는 아직도 중개수수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서울에서 생애 처음 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낸 수수료는 1백20만원.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수료를 40만원 이나 더 지불했던 것이다.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였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여전한 것이다. 접수된 상담건수는 1,959건으로 2000년 1,362건에 비해 무려 30.5%나 증가했다.
따라서,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면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유형별로 중개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임대차 5000만원미만
0.5
200 (0.2~0.9%, 임대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9천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36만원이 된다.
그러나 5천만~1억원이내 부동산 물건의 임대 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백만원의 수수료를 치르면 된다. 낸 상태라면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요률을 곱한다. 예를들어 계약금이 2천만원이고 프리미 엄이 1천만원이라고 할 때 3천만원에 요률 0.6%를 곱하면 18만원이 된다. 중도금이 납입된 상태 라면 계약금에 중도금, 프리미엄을 모두 더해 요률을 곱하면 된다. 지급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거래금액으로 산정,이에 해당하는 수수 료율을 적용한다. 24개월)거래 금액은 5천9백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수수료는 29만8천 원이 된다. 상가와 2억원의 주택을 교환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은 3억원의 상가가 된다.매매요율 0.4% 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백20만원이 된다. 그러나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율 범위(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접수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기관 알선, 피해구제 접수 등으로 처리하고, 피해구제로 접수된사건은 사건처리 담당직원이 사실확인·전문 가 자문 등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종결처리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하여 피해구제를 처리하게 된다. 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업무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
내용출처 : Naver 오픈사전 : http://www.yesap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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