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턴키공사와 위험부담의 배분 □ 국가계약법상의 턴키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79조에 의하면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 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라고 기술하 고 있으며, 이 .. JOB LINE/** 프로젝트관리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