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이해 □ 정부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이해 1) 단가계약 (Unit price contract) 단가계약은 공사범위, 내용, 규모는 명확하나 공사수량이 불분명할 때 채용되는 건설계약으로서 세세공종의 단가에 대한 합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총액은 세세공종 단가의 합으로서만 의미를 .. JOB LINE/** 프로젝트관리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