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사진이야기

토목기술사인 사진작가 다람이 인생3막에 농부가 되어 직접생산한 포도로 정성드려 빚은 열정과 낭만의 와인 그리고 사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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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은?

daram93 2006. 11. 10. 09:07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보상 요구

 

사례)

 

왕복 6차로의 큰길 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식당 앞 차로와 인도 일부를 막고 지하

차도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앞길이 매우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자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유권해석)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외형상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도 그 침해가 공공복리를 위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

다.

이 경우 운영하는 식당 앞의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원할한 교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상당한 기간 계속돼 영업상 손실이 생긴다 해도 보상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규정한 근거 법률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상 과실로 인한 영업피해는 경우가 다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