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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종합정보 안내

daram93 2006. 9. 4. 08:01
*■ 주택건설시 새집증후군 해소 고려해야
 

◈ 신축공동주택 입주자모집시 실내공기질 성능등급 공개 의무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의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
◈ 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축자재 공동주택에 사용금지
◈ 주요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 마련
◈ 새집증후군 종합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운영 중

앞으로, 공동주택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 사업자나 건설회사는 새집증후군을 해소를 위하여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집증후군 해소를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와 함께 입주자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시공가이드를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현재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

① ‘06. 1. 9부터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새로 짓어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소음, 구조, 환경, 화재·소방등급등 20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  ‘06. 1. 9 이후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문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1~3급)과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등급(1~3급)등 2가지 항목에 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등급”은 벽체, 천장, 바닥에 사용되는 최종마감자재중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정도, 친환경 접착제 사용정도, 기타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사용정도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단위세대의 환기성능등급”은 단위 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확보한 경우를 최하등급인 3등급으로 하여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도는 열교환기등의 설치정도를 3개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2008년부터는 1천세대로 확대하는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완공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시공자가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시행(‘04.5.30) 중

② ‘06. 1. 9부터 새로 짓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위 세대별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주택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건축물 외피가 고기밀화되고 다양한 내부마감 자재의 사용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포름알데히드(HCHO)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환기량이 부족하게 되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연 또는 기계환기로 시간당 0.7회이상 환기가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신축공동주택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 환기량 조절을 위해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체계를 갖출것
- 기계환기설비는 모든 세대가 24시간 가동할수 있도록 할 것
- 기계환기설비의 소음은 40db이하가 되도록 할 것등

③ 06. 6. 29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포름알데히드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었던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규제가 공동주택까지 확대되었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해서는 않된다. 현재 까지 사용이 제한된 건축자재는 페인트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등 총 49종이다.

④ ‘06. 12월까지 접착제 및 도료에 대한 친환경 건축시공 가이드가 마련된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오염은 건축자재중 주로 접착제, 도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적인 시공대책이 중요하나, 현재까지 새집증후군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공기준이 없고 주택현장 시공자의 의식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06년말까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착제 및 도료(페인트)에 대하여 주택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유해화학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공방법등을 담은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시공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⑤ 정부는 새집증후군(http://www.moct.go.kr, http://iaenv.kict.re.kr/index.asp) 및 실내공기질(http://iaqinfo.nier.go.kr)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새집증후군의 정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원의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 새집증후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인이 손쉽게 실내공기오염 상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각종 법령 및 제도관련 자료와 실제 측정데이타 등이 제공되는 등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04.5.30일)이후 처음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한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하였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개 신축 공동주택 중 12개소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반면, 2개소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5개소였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향후 미준수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시공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8~9월중 지자체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순회 지도·점검하고, 입주자·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06.8~10)
ㅇ 실내공기질관리 영상보도자료(VNR) 제작 방영(‘06.9월~)
ㅇ 입주자용 실내공기질관리 리플렛 제작·배포(‘06.10월)
* 시공자용 실내공기질관리 리플렛은 제작·배포함(‘06.7월)

※ 문의: 환경부 생활공해과 김희리 사무관 ☎ 02-2110-6818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사무관 김태곤 ☎ 02-2110-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