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안내 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1. 건설공사대장의 비치 o 건설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겁건설공사대장겂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겁건설공사대장겂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 JOB LINE/** 프로젝트관리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