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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풍수해 예방조치 계획

daram93 2005. 11. 30. 15:52

 

풍수재해 대비 비상조치 계획


【  목   차  】

 

       1. 풍수해관련 표준비상계획서
          - 기상특보 발표기준(주의보/경보)
          - 기상상황 기록부
          - 상황별 행동요령
       2. 풍수해 방지대책
       3. 풍수해 방지체제 확립
          - 사전점검 강화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체계도
       4. 수해방지대 편성 및 동원체제 확립
       5. 경보발생시 근무강화체제 확립
          - 주의보 발생시 근무체제
       6. 풍수해 특별점검 CHECK LIST
       7. 현장 수방자재 보유현황 및 조달계획
          - 자재 보유현황
          - 수방장비 조달계획
       8. 중장비 동원계획
       9. 풍수해 대비 일일안전 현장순찰
          - 점검결과서
       10. 재해관련 응급, 예방조치 및 유형
          - 감전 및 익사사고
          -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유형
      11. 현장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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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


   본 계획은 ○○ 건설공사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 확보는 물론 공사현장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함으로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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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관련 표준비상계획서

 

1.목    적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장마대책


○추진전략


  장마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 정확한 기상정보의 습득
  특히, 현장부근의 과거 강우이력을 파악하여 최대강우시에도 충분한 용량의 배수로
  확보
- 신속한 사전조치
- 현장내 직원 및 전근로자의 자발적인 호응
- 조직의 응집력
  특히,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의 습득 및 전파가 재해예방 효울성 제고에 관건임

 

○장마대책 주요내용


- 지휘체제 확립
- 공조체제 구축
- 동원체제 구축
- 예방활동 강화

 

○주요내용별 세부대책


- 지휘체제 확립
  가.상황실운영(현장 사무실)
- 공조체제 구축
  가.협력업체간 비상연락망 확보
  나.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 동원체제 구축
  가.협력업체별 소속원 비상연락망 운영
- 예방활동 강화
  가.주간순찰 강화(전직원)
  나.야간 당직근무 강화(당직자)
  다.상황별 행동요령 숙지(직원 및 전근로자)  “별첨” 참조
  라.가설건물 관리철저(전직원)
  마.자재관리 철저(전직원)
  바.차량관리 철저(경비요원)

 

3.수방자재 확보 및 운용


○수방자재 확보(자재담당):자재창고


- 모래주머니, 마대등(상시확보)
- 기타 장구류(상시확보)
- 가설건물 고정용 와이어(기설치)
- 기타 응급복구형 장비(호출대기)


○수방자재 운용(현장소장)


- 상황실 운영중 상황 발생별 투입 결정

 

4.태풍내습시 단계별 대책


○직접 영향권(태풍중심에서 50km이내)
- 주의보:물품대피 완료(불안전상태 해소)
- 경보:안전대피 완료(불안전행동 해소)


○간접 영향권(태풍중심에서 50km밖)
- 대피 준비


○보도기준에 의함

 


주의보/경보 발표기준

 

▶ 주의보/경보 발표기준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때 발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연재해로 부터 대비하게 하기위해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매일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발표하는 예보와 구분하여 특별히 발표하는 기상 정보라는 의미에서 특보라 하며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폭풍, 폭풍우, 폭풍설, 대설, 호우, 건조, 해일, 파랑, 한파, 태풍 등 악기상으로 인해 다소의 재해가 예상될때 주의보를 발표하며, 위와 같은 악기상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때 경보를 발표한다.

 

이러한 특보가 발표 되면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기상에 의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비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태풍 경보가 발표되면 해상에서는 어로 작업을 중지하고 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저 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축대에 접근을 금지하며 위험한 시설물을 사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인 경우 농작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산사태 및 교량 붕괴를 조심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지 라디오나 TV등 의 기상 예보를 시청하여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기상상황 기록부


현장명 :                                                      기상특보 : 〈기재요령〉

 

- 발생량은 매시간마다 기록한다.
- 기상특보 발표시 비고란에 붉은글씨로 기재한다.

 


 상황별 행동요령

 


 

※ 작업중지사항

 

 

 

2] 풍수해방지대책

 


1. 호우 및 태풍피해 방지대책

※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방지대책 작성토록 함.

 

3] 풍수해 방지체제 확립 

 


1. 방지체제 확립
    1)사전점검 강화(현장용) - 위험지역 선정 및 조치계획

 

 

2. 비상연락망    

 

1) 전체 비상연락망

 


 2) 세부 비상연락망    (회사 및 기관)

 

3) 현장 비상연락망

 


3. 비상연락체계도

 

 

4] 수해방지대 편성 및 동원체제 확립
 

1. 수방 조직도

 

 

 

5] 경보발령시 근무강화 체제 수립
 
1. 경보 발생시 근무체제

 


2. 주의보 발령시 근무체제

 

※ 근무조별 임무
  가. 통보반 : ① 전직원 및 업체에 호우 및 태풍주의보 발령사항에 따른 주의보를
                   통보하고
                ② 현장의 전작업자 대피 유도를 한다.
  나. 감시반 : 배수BOX, 배수로 수면의 감시 및 태풍에 따른 비래물 감시와 작업장
                피해사항 집계
  다. 복구반 : 현장 피해상황을 감시반으로부터 인계받아 원상복구 작업을 한다.
  라. 수해방지반 : 배수BOX, 배수로 청소 및 양수기 확보, 정상가동 유지
  마. 보건반 : 방역, 소독실시 및 환자발생시 지정병원 후송 조치

 

6] 풍수해 특별점검 체크리스트

 

 

 

7] 현장 수방자재 보유현황 및 조달계획


1. 자재 보유현황

 

2. 수방자재 조달계획

 

 

* 긴급상황 발생시 적기에 수방장비를 동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또는 예방토록 하기 위함

 

8] 중장비 동원 계획

 

 수방장비 조달계획

 

* 긴급상황 발생시 적기에 중장비를 동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또는 예방토록 하기 위함
                      

9] 풍수해 대비 일일안전 현장순찰

 

1) 현장순찰코스

 

 

    * 순찰코스 : A → B → C → D → E → F 

 

2) 일일안전점검 결과서

 

현장명 :                                      일자 : 200  .    .    . (     )                        날씨 :


 

10] 재해관련 응급 예방조치 및 예방유형

 


1. 감전사고

 

감전사고발생시 인공호흡은 매우 중요하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행동이다.
이는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수있다.
* 1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경우 소생율 95%
* 3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경우 소생율 75%
* 5분이 경과할 경우는 소생율이 겨우 20%정도라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알수있다.
일단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성급히 서두르다가 2차재해까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다른 목격자들은 각별히 ‘주 의’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 재해자를 신속,정확히 구하여야 한다.

 

-  아    래   -

 

1) 감전된자를 발견했을시 전원부터 차단한다. ( 2차 재해방지 )

2) 감전된자를 즉시 인공호흡시킨다. 이때 입을 열어 기도가 막혔는지 확인한후  입속의 오물들은 즉시 제거한다. ( 오물들이 기도를 막을수 있음)

3) 손가락으로 말려 들어간 혀를 꺼집어 낸다.

4) 턱을 들어 올린뒤 머리를 뒤로 젖혀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때 심폐소생법은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하는것이 가장좋다.

5) 끝으로 즉각 사무실에 보고와 함께 병원으로 긴급후송 한다. 

 


2. 익사사고

 

구조자의 주의사항 물에 빠진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특히 구조자 자신의 안전도 생각하여 줄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구해야 하는데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자를 붙잡고 함께 익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처치

 

즉시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을 실시 한다.
가능하면 물에 빠진사람을 물에서 건져 내는 도중에도 실시 하여야 한다.
환자가 물밖으로 구조되면 폐와 위에 들어 있는 물을 제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업드려 놓고 뒤에서 환자의 배를 두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상하로 흔들어 준다 .
이때 물을 빼려는 동작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작
중간 중간에도 인공호흡은 지속되어야 한다.


주의사항


절대로 환자의 폐에서 물을 빼는 행동에 시간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
환자가 물에 빠질 당시에 척추나 목등에 손상을 받았을 대에는 물에서 꺼내기 전에 널판지 등으로 환자를 고정하여 더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찬물에 빠진 경우는 사고발생 1시간후 까지도 뇌의 기능이 살아 있을 수 있으니
더욱 희망을 갖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3.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유형

 

' 예방법 '


1. 혹서기에 하루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시 ~ 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삼가한다.

2. 건강장해가 발생된 작업자에게는 즉시 응급처치를 한다.

 

' 유 형 '


1. 열신실(Heat Syncope)


-고열환경에 폭로될때 혈관장해가 일어나서 정맥혈이 말초혈관에 저류되고,
뇌의 산소부족으로 실신하거나 현기증이 나고, 급성신체적피로감을 느끼게
하는것을 말함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히고 수분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한다.

 

2. 열경련(Heat Cramp)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함으로써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한다.(물 1ℓ에 소금 한티스푼 정도)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한다.

 

3. 열피로(Heat Exhaustion)


-땀을 많이 흘려 염분손실이 많을때 발생하는 고열장애
-손실하는 염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였을때 주로 발생하는 것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힌다.

 

4. 열사병(Heat Stroke)


-고온다습한 환경에 폭로될때 갑자기 발생하는 체온조절 장해를 말하는 것
-중추신경계동의 장해, 전신의 발한정지, 체온상승(직장온도)등을 일으킴
*지체없이 입원하여야 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의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①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힌다.
②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고 몸을 선풍기등으로 시원하게 해준다.

 

 


첨부 : 현장 수방계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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