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사진이야기

토목기술사인 사진작가 다람이 인생3막에 농부가 되어 직접생산한 포도로 정성드려 빚은 열정과 낭만의 와인 그리고 사진이야기

Achimmaru winery

JOB LINE/***** 시공계획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준수사항

daram93 2005. 11. 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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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석처럼 아름답다. 쓸모도 많다. 그러나 석면먼지가

자칫 우리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다. 지난 시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석면의 안전관리를 도외시했던 결과는 지금 본격적인 발암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석면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단열재·브레이크 등 석면제품들은 생활

 주변에 넘치고 있지만 안전기준도, 의식도 허술하기만 하다. 이대로 가면 석면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시 작업환경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

석면(石綿, Asb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 년 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이며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蛇紋石) 및 각섬석(角閃石)

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고

견사상(繭絲狀)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 제조 등의 금지물질(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금지)로 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 물질로 ’91년 7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하였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

(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폐암, 중피종, 석면폐로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면 중 독성의 정도는 크로시도라이트(Crocidolite, 청석면), 아모사이트(Amosite, 갈석면), 크리소타일(Chysolite, 백석면) 순이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석면의 종류, 길이와 너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석면의 질병발생기전은 석면의 크기(Dimension), 체내 지속성(Durability), 양(Dose) 등의 3D로 설명할 수 있다.

   
 

①크기 : 폐로 들어온 석면섬유는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길이가

5㎛ 이상이고 직경이 3㎛이하의 석면섬유는 대식세포에 완전히 포위되지 않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②지속성 : 폐에 침착되어 대식세포의 공격을 받은 섬유는 내산성이 강하면 용해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데 이는 대식세포의 pH가 4정도 되기 때문이다. 크리소타일(백석면)
보다는 크리시토라이트(청석면)이나 아모사이트(갈석면)이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폐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③양 : 석면은 한번 또는 단시간 노출되거나 간헐적으로 노출되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된
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보건규칙’이라 함)」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내용>
 

(1)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건규칙 제237조)
※ 사업주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

   
 

(2)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보건규칙 제238조)

   
 

(3)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보건규칙 제239조)
1. 당해 장소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지급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착용하도록 할 것

 

(4)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보건규칙 제240조)

 

(5)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보건규칙 제241조)

 
안전보건 매거진 WiSH -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