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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daram93 2005. 10. 28. 16:45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 제정  2005.10.13 건설교통부훈령 제570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라 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건설교통부에 직접 제출?접수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건설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일한 공직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 및 산하기관별 징계관련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④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로 본다.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찰팀장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신고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도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8조(내부공익신고 우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 및 상담제도를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등 평정시 우대
 2.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3.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제9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

      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의 지급금액이 3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30만원

      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사유가 위 ‘가’, ‘나’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지급액이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